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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고?

집주인님! 통보식 계양변경은 이제 그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세입자라면 종종 겪어봤을 통보식 계약변경,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임대 조건을 바꿀 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임차인 보호법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세입자님들, 새로 바뀐 특별법 숙지하셔서 똑똑하게 대응하세요!

 




 

 

 *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